금리인하요구제도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
행사 대상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
행사 요건
가계여신, 기업여신 항목 별 금리인하요구제도 행사 요건 안내 구분 행사 요건 가계여신 -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예)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제한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연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1. 고객님의 대출 담당 영업점에 여신조건변경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자격증 등
2. 영업점 방문 없이 SB톡톡플러스(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메뉴)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 통지
금리인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1. 유무선 전화
- 2. 우편
- 3. 휴대폰 문자메시지
-
유의사항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혹은 여신 심사의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담당 영업점 또는 유진저축은행 고객센터 : 1544-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