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설명서 상세 내용
본인은 유진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 대출신청금액 : 원
- 대출기간 : ( )개월 중 거치기간 ( )개월
- 적용예정금리 : %
(금리적용방식 :해당사항 체크 변동 해당사항 체크 고정 해당사항 체크 기타 ( ), 연체이자율 %
- 채권보전 :
해당사항 체크 담보 해당사항 체크 신용(보증, 무보증) 해당사항 체크 기타
- 대출상환방법 :
해당사항 체크 만기일시 해당사항 체크 원금분할 해당사항 체크 원리금분할 해당사항 체크 기타 (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의 금리는 % 입니다. 기존에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신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래 구분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예시)
- CD 연동금리, 「COFIX」연동금리, 금융채 연동금리 등
- 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4. 대출관련 비용부담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함
- 인지세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수수료 : (항목) (금액) 원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
- 연체이자율(c) : 약정금리(a) + 연체가산이자율(b)
- 연체가산이자율(b)는 최대 3%입니다.
7. 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 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자 납입방법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매3개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의 제한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
-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 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개인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사항 체크
12. 대출계약철회권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상품(일부 외부기간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사항 체크
13. 연체정보 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 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4.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6.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해당사항 체크 신청
해당사항 체크 신청하지 않음
17.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 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 체크 설명 받았음
해당사항 체크 설명 받지 않았음
18.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체크 만65세이상
해당사항 체크 은퇴자
해당사항 체크 주부
해당사항 체크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해당사항 체크 해당사항 없음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이 포함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 신용공여(대출 등)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점명 :
- 담당직원명 :
- 상 담 일 :
- 연 락 처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44-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