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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위탁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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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주)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CS리더, LB휴넷, 아이알링크 주식회사, (주)씨에스원파트너 | 고객센터 운영 |
미디어로그 | PASS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운영/관리 |
아톤 | PASS 서비스 장애 및 VOC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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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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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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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케이티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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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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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플러스(주)(이하 “회사”)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처리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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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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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 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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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위탁업무내용 |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한국모바일인증(주)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NICE평가정보(주) |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주)다날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 NHN한국사이버결제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드림시큐리티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주)KG모빌리언스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주)LG U+ | 본인확인 업무대행 |
CS리더, LB휴넷, 아이알링크 주식회사, (주)씨에스원파트너 | 고객센터 운영 |
미디어로그 | PASS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운영/관리 |
아톤 | PASS 서비스 장애 및 VOC 처리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본인은 유진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의 금리는 % 입니다. 기존에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신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함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변경신청 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 / 아니오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 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이 포함됩니다.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44-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유진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진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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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융) 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항에 동의를 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PC 정보 : 서버접속일시, 접속IP, CPU 정보, Hard Disk 정보, 원격접속 정보
Mobile 추가정보 : IMEI, IMSI, USIM, UUID, 루팅여부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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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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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금리우대 등 부가서비스 제공
PC 추가정보 : 원격데스크톱 연결여부, Ethernet IPv4정보, Proxy IP, VPN IP, Hard Disk Description, OS정보, Web 브라우저 정보
Mobile 추가정보 : 단말기 모델, OS정보, Gateway IPv4, DNS IPv4, AP SSID, 인증서개수, NAT IP, ADID(Advertising ID)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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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에 동의를 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통신관련 정보 활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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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중 제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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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과의 신용보증약정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자가여부, 가족사항, 학력 등
자격증, 수상경력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금융)거래종료일이란 계약상 일련의 과정(보증, 구상권 회수 등)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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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진흥원은 본인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공공기관에 본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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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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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민금융상품·서비스 안내,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연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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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확인자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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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또는 사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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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귀하와의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진흥원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보증이 진흥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당 기관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할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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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귀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조회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본인 확인자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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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또는 사인(인) |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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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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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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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8호를 말합니다)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유진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유진저축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당행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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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 이용목적 | 제공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
한국은행 | 국고금 납부 | 개인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 할 때 까지 |
금융결제원 | CMS, 자기앞수표, 지로, 내국환, 공동망(타행환, 전자금융, CD)업무 등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
금융감독원 | 상시감시 및 검사를 위한 여신(수신)거래 관련 자료 집중 | ||
신용보증재단 | 햇살론 보증 및 업무지원 |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집중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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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본점영업부 | 16대 | 출입구의 벽면/천창, 객장내부, 로비 (건물 외부 주차장/본점) |
송파지점 | 12대 | |
분당지점 | 16대 | |
목동지점 | 15대 |
영상정보는 은행 내부 및 일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하되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하고 영업점에서 총무팀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총무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카메라 설치대수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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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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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지점관리책임자 | 서** | 지점장 | 송파지점 | |
분당지점관리책임자 | 김** | 지점장 | 분당지점 | |
목동지점관리책임자 | 박** | 지점장 | 목동지점 | |
접근권한자 | 하** | 계장 | 총무팀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30일 | 서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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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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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개인고객부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유진저축은행 이(가) 체결한 것이다.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 | 유진저축은행 |
---|---|
신용보험계약 체결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본 인 | 성명(서명 또는 인) |
유진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이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대출신청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진저축은행은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등이 대출신청시 유진저축은행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동 건 이용을 위해 본인과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과 각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유진저축은행이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으로부터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진저축은행이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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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변동내역 확인 |
수집‧이용 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또는 본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및 유진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이 해지되고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택보유 현황 확인 등을 통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유진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해당사항 체크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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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
유진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의하지 않음해당사항 체크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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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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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 국토교통부 (유진저축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공) ■ 유진저축은행 (국토교통부로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경유하여 유진저축은행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변동내역 확인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또는 본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및 유진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이 해지되고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택보유 현황 확인 등을 통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동의여부 |
유진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및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해당사항 체크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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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
유진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의하지 않음해당사항 체크
동의함해당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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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각 세대원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인(본인) | : | (서명 또는 인) |
동일세대의 세대원(본인과의 관계) | : | (서명 또는 인) |
동일세대의 세대원(본인과의 관계) | : | (서명 또는 인) |
동일세대의 세대원(본인과의 관계) | : | (서명 또는 인) |
동일세대의 세대원(본인과의 관계) | :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년 월 일자 유진저축은행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개인고객부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유진저축은행 이(가) 체결한 것이다.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 | 유진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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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계약 체결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본 인 | 성명(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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