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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210913조간보도자료추석명절선물배송등을사칭한스미싱주의.pdf

추석 명절에 앞서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 택배 배송조회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예상되오니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주세요

①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

② 문자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리대출 제공하겠다며 접근

③ 문자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접근

  ④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또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유도

 

▶ 의심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검찰, 경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용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연락하지 마세요

      - 가족·지인의 긴급 상황(사고, 휴대폰고장 등)이라며 연락받은 경우,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가족·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 지 확인하세요

      - 가까운 사이라도 메시지로 신분증 및 신용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하고, 절대로

         URL을 터치하지 마세요

       -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10913_조간_보도자료_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를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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