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 출연 휴면예금의 조회 및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조회 및 지급 신청(https://sleepmoney.kinfa.or.kr, 또는 모바일앱 서민금융진흥원 이용)
- 조회대상 및 시간 : 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휴면예금이며 상시 가능 함.
- 지급 신청 : 평일 24시간, 1천만원 이하 휴면계좌 잔액(1천만원 초과건은 방문 신청 필요)
@ 방문 조회 및 지급 신청
- 휴면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는 접수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