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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201015_조간_20년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pdf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 및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 사례 안내
피해사례1,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
피해사례2,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3,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소비자 당부사항
①불법 대부 피해시 1332로 연락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에서도 신청 가능
②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③개인정보 관리는 수시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④불법사금융 그만 활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정보 이용이 가능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1015_조간_20년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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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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