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 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및 행동요령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 ① 인터넷 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 ②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 ⇒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소비자 행동 요령
- ①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 출처 불분명한 금액을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전달
- ② 채용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③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
- ④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은 1년간 통장개설 제한)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20.8.20.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상향)
- - 범죄 인식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200706_보도자료_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