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안내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기준에 ‘소득요건’ 추가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됩니다.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계좌는 소득요건 추가에 따라 이후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