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신용정보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개인신용정보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신용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당행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및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등을 설명하여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재산출함으로써 고객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당행과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당행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당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및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당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초정보가 당사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CB)로부터 수집한 타 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상단 첨부되어있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작성하신 후, 고객님의 대출담당 영업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 통지
평가결과서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개별 송부해 드립니다.
- 1. FAX
- 2. 우편
유의사항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 영업점 또는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 : 1544-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