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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행정안전부 주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나요?
-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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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입증 자료(개인 정보 유출 통지서,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등)준비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02-2100-4059~4065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www.rrn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01 주민등록번호 변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02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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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입증 :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 피해입증 및 피해우려
-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보호시설입소(상담)확인서, 신변보호조치, 녹취록 등
- 재산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
- 03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든기관에 자동 연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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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자동변경.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 민간기관 : 직접변경신청. 은행, 보험, 통신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변경신청 :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 지참, 시·군·구(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2. 변경 결정 청구 :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 청구
- 3.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의결, 시·군·구에 결과 통보
- 4.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인용 결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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